증권
최종구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거래금지까지도 논의"
입력 2017-12-11 18:01  | 수정 2017-12-11 23:49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일각에서 흘러나온 비트코인 거래금지 주장에 금융감독 수장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비트코인 강력 규제 쪽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최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개최된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느냐"며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서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오찬회동을 하면서 가상통화 문제를 논의했으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이는 다분히 '폰지(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의 이날 작심 발언은 개당 비트코인 가격이 정부 거래규제 소식에 1000만원씩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을 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기술을 막으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익적 의미가 전혀 없지 않냐는 것이 금융위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와 관련해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고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부처 간 논의 끝에 (가상통화 거래 금지의)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에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일을 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하게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금융회사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다 못하게 막았고, 시간이 지나서 가상통화 시장이 잠잠해진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 TF에는 금융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TF부터 법무부가 주관부처를 맡기로 하고, 법무부 내부적으로 다양한 거래규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강력한 거래규제를 원하지만 기재부와 금융위 등은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 규제 완화와 은행자본규제 강화 등 정책 방향도 밝혔다. 그는 "빅데이터 활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편익이 큰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잘 조화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 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 팽창 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된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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