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 토지보상금 16조…땅값상승 기름 붓나
입력 2017-12-11 17:09  | 수정 2017-12-11 21:45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16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2012년(17조원)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다. 수도권에서 풀리는 돈만 이 중 절반을 넘는 9조원 규모다. 지난달 말 새 정부의 100만가구 주택개발 계획에 이어 또다시 '뭉칫돈' 낙하가 예고되면서 땅값이 불붙을 전망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주·대토(代土) 수요가 쏟아지는 보상 지역 주변의 토지·상가·주택 등 부동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개발 정보 업체인 지존이 11일 내년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92개 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역세권개발사업, 뉴스테이 등을 조사한 결과 보상금 규모는 모두 14조92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에는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토지보상금이 제외돼 있다.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보상금 규모는 16조원이 넘는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정상적으로는 상당 부분이 올해 진행됐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 등으로 미뤄졌던 보상이 내년 초부터 대거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토지보상금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다. 수도권에서는 모두 36개 사업지구에서 8조833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황해경제구역이 위치한 평택이다. 총 1조7200억원으로 추산되며 대표적으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로, 4월부터 1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대체 사업을 추진 중인 광명을 비롯해 고양, 과천 지역에서는 각각 1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6월과 9월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과천주암 뉴스테이'는 지구 지정 2년6개월 만에 이달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한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4조54억원가량이 풀릴 전망이다. LH 시행의 '부산경제자유구역 명지예비지'가 7200억원 규모, 부산도시공사 시행의 반여도시첨단단지가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 보상을 각각 내년 7월과 1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김해에서 대동첨단산업단지가 55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울산 다운2 공공주택지구, 진주 사천(항공) 국가산업단지 등에서도 보상금이 풀린다.
대전, 세종, 충청권은 사업지구 15곳에서 774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을 푼다. 청주 제2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내년 6월부터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사업 종류별로 보면 산업단지가 사업지구 53곳에서 7조3969억원(49.57%)을 푼다. 전체 보상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공공주택지구는 사업지구 7곳에서 2조3267억원(15.59%)을,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지구 11곳에서 1조7893억원(11.99%)을, 경제자유구역은 사업지구 6곳에서 1조1906억원(7.98%)을 보상한다. 신 대표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권으로 토지 보상 사업지구가 '역대급'으로 몰렸다"며 "개발할 토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총 100만호 건설계획을 밝혀 토지 시장에 '군불'이 붙은 상황에서 내년 쏟아지는 16조원에 달하는 '뭉칫돈'은 또 한 번 마른 장작이 될 전망이다. 앞서 노무현정부 시절 약 103조원이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되면서 부동산 과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6년에만 약 30조원이 풀리면서 '버블세븐'의 정점을 찍는 데 일조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집값이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겠지만 대규모 보상금이 풀리면 땅값과 주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상승 압력은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외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토지 반경 20㎞ 이내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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