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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
입력 2008-04-24 16:05  | 수정 2008-04-24 16:05
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그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주택법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으로 전매제한이 없어지는 지방 민간주택은 오는 6월 29일부터 전매가 자유로와지며, 공공주택의 경우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전매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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