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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30대男, "범행 관여 없어" 혐의 부인
입력 2017-12-11 16:45  | 수정 2017-12-11 16: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모(39)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곽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모(살해범)씨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면서 "조 씨의 살인 범행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어서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곽씨의 무고를 주장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송선미의 남편이자 자신의 사촌 형인 고 씨를 살해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씨의 혐의를 부인한 것.
그러나 송선미의 남편을 직접 살해한 조 씨는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곽 씨의 사주를 받아 살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곽 씨에게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15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해 곽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안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손인 곽씨는 부친(72),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시켜 8월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조씨에게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8월 남편을 갑자기 잃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당시 방영 중이던 MBC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촬영을 끝까지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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