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성보호 기업, 공공입찰 유리해진다
입력 2017-12-11 15:58  | 수정 2017-12-18 16:05

앞으로 모성보호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심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무용역 계약금액이 최저임금을 밑돌게 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조달을 통해 창업 활성화, 벤처·중소기업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기준 공공조달 규모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1% 수준입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은 집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현행 50% 수준인 구매비율을 7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입찰자의 제안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중소업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또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개발(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R&D에 한해서 기술 개발 전에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발주기관은 조달 목적과 주요 기능만 제시하고 제품·서비스의 구현 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제안서는 발주기관과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입찰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했으며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안도 마련됐습니다.

공공조달 입찰 심사 항목에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사회적 가치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심사 항목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무 용역 계약에서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2차연도 이후에 계약금액을 시중노임단가에 연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연도 이후에 최저임금을 밑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안으로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해 혁신 성장의 토대를 공고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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