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억대 뒷돈 받은 건설사 직원들에 실형
입력 2017-12-11 15:55 

건축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대형 건설업체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CJ대한통운 팀장 A씨(48)와 포스코건설 그룹장 B씨(52)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 차장 C씨(43)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불법 금품수수 액수에 따라 A씨 등에게 3억원~4억9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억9000만원을 받고 한 건축사사무소를 터미널 신축공사 설계·감리용역업체로 선정했다. B씨와 C씨도 같은 건축사사무소에 일감을 주고 각각 4억1000만원과 3억원을 챙겼다. 이 판사는 "대기업 직원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다"며 "설계업체가 설계 경쟁력 확보 보다는 수주를 위한 로비와 리베이트 제공에 치중하게 하는 잘못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도 최근 하도급 업체에서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전 부장 D씨(48)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경기도 이천 한 공사장에서 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에게 10차레에 걸쳐 1억8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리게 한 후 SK건설이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아왔다. 재판부는 "부실 공사를 유발해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범행"이라고 했다.
[박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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