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장실은 하루종일 틀면서…장애인학급만 에어컨 금지한 교장
입력 2017-12-11 15:54 

한여름에 장애인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켜지 않은 학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의 한 A초등학교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장애인 학급만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관측 기록으로 가장 더웠던(32.3℃) 7월 21일에도 학교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했으나 특수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특수교사 B씨는 "찜통 교실에서 매일 한 차례씩 아이의 옷을 전부 벗기고 장루주머니(소장·대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배설물을 복부 밖으로 배출해 받는 의료기구)를 교체하느라 매우 힘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같은 과정은 모두 학교장 C씨가 지시한 것으로 인권위는 파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해 이 학교의 장애학급(특수학급) 예산은 814만원인데, 이중 367만원(45%)만 집행했다"면서 "교장 C씨의 의도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육자"라면서 "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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