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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역세권 입주예정자들 한겨울 시위 나선 이유가…
입력 2017-12-11 15:16  | 수정 2017-12-11 15:18
기흥역세권 신갈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관련 포스코건설이 용인도시공사에 보낸 공문과 지난 9일 용인도시공사를 방문해 시위에 나선 입주예정자들 모습. [사진 = 기흥역 더샵 입주예정자 협의회]

지난 주말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기흥역세권에 들어서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용인도시공사 정문에 모여 집회에 나섰다.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내년 입주에 앞서 인근 도로 관련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민 120여명이 모여 공식적으로 항의에 나선 것이다.
기흥역 더샵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지난 9일 오후 1시 용인도시공사 정문에서 기흥역세권 신갈우회도로 통과 구간의 방음터널 설치 촉구 집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신갈우회도로는 42번 국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설치되는 도로로 지난 10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내년 조기 개통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제가 되는 기흥역세권 해당 구간은 3-1·3-4블럭의 기흥역 더샵 아파트와 인접한 신갈우회도로구간 67m 정도다. 이미 방음터널 시공을 위한 설계 및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공사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기흥역 더샵 입주예정자 측은 지난 2015년부터 용인도시공사를 비롯한 용인시, 시의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과 해당 블럭 사업 시행사인 녹십자홀딩스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이 공사는 이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용인도시공사 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삽을 뜨기 위해서는 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위·수탁 변경 협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용인도시공사의 동의가 필요한 건이다.
이에 녹십자홀딩스와 포스코는 설치 공사비용을 자체부담하겠다며 방음터널 직접시공을 위한 비관리청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 용인도시공사와 서울국토지방관리청 간에 체결한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서-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연계도로 건설공사' 변경 요청을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지난 6월 21일까지 여덟차례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했다.
기흥역더샵 입주예정자 협의회장은 "용인도시공사는 녹십자홀딩스와 포스코건설에 회신 공문을 단 한차례 보내고 비관리청 공사외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스코건설이 2017년 12월 15일까지 비관리청 허가를 받기 위한 용인도시공사 측으로부터의 협약서 변경에 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이후 예산 반납은 물론 대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협의회에 보내왔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용인도시공사에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용인도시공사는 공사 측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방음터널 설치를 바라고 있지만 실질적인 절차 관련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시공·시행사 측이 주장하는 방음터널 시공비(51억원)와 용인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원가검증을 거친 금액(87억원)에 대해서도 전해들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8차례의 공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기흥역세권 3-1,-4 블록 방음터널설치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포스코건설에 회신한 용인도시공사의 공문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블록 사업자가 조치토록 되어 있다"며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 설치되는 방음터널의 공사수행방식(비관리청공사 또는 관리청 공사 시행)은 해당 블록 사업자가 관련기관과 협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린다"고만 적시되어 있다.
용인도시공사 건설개발부 관계자는 "해당 구역 공사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 측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공사는 허가가 아니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만 얻으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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