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2016~2020년 연금액 동결한 공무원연금법, 합헌"…"연금 안정성 위한 것"
입력 2017-12-11 14:30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을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연금동결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경찰공무원 장 모씨 등 3명이 "물가상승에도 불구 연금액을 동결하게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연금 지급액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액 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하도록 했다. 장씨 등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연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연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연금수급권은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 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계속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이는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금동결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2013년 명예퇴직한 뒤 2015년 6월 공무원연금법이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한 '연금액 조정제도'가 2020년까지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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