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층간흡연 방지…내년부터 신고 시 경비원 출동
입력 2017-12-11 13:14  | 수정 2017-12-18 13:38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 층간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경비원이 출동해 중재에 나설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의 베란다·화장실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관계 확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조치에 협조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입주민들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조정·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해도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층간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해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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