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우현, 검찰 소환일 결국 불출석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해…"
입력 2017-12-11 10:50  | 수정 2017-12-18 11:05
이우현, 검찰 소환일 결국 불출석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해…"


'공천헌금' 등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병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오전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이 의원이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대응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와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의 금품수수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었으나 조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합니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이 의원에게 11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 전 이미 동맥조영술 일정이 잡혀 있었다며 일주일 후인 18일로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 측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는 것이라고 보고 예정대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은 통보 시간에 검찰 청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면 회기가 끝나야 합니다. 그때는 이미 구속된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이 끝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의원 측이 속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과 조율할 경우 강제수단 사용 없이 회기 중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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