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 여학생 3분의 1 추행…여주 고교 교사 2명 파면
입력 2017-12-11 08:43 

전교 여학생의 3분의 1 가량을 성추행한 경기 여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이 파면당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주 A고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씨 등의 비위 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컸고, 교육 당국이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한씨는 이번 파면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 추행했다. 또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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