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통신사 마일리지로 요금납부 가능?…단 멤버십 포인트와 별개
입력 2017-12-11 08:39 
통신사 마일리지/사진=MBN



통신사 마일리지/사진=MBN


이동통신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동통신 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중입니다.

협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내년께 도입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레인보우포인트'(SK텔레콤), '장기/보너스마일리지(구)'(KT), ‘ez포인트(LG유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 요금 1천원당 5∼10원이 유효기간 7년으로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초에 부여됐다가 연말까지 편의점 등 제휴업체 할인 등에 소진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와는 별개입니다.


10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많지 않고 고객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수년간 소멸한 액수가 수천억원어치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고객이 이동통신 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이 제도를 바꾸도록 유도중이며 이통사들도 명분을 수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이통사 마일리지를 소액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쓸 수 있긴 하지만 사용처가 많지 않습니다.

또 유효기간 7년이 지나거나 번호이동 등으로 서비스를 해지하면 마일리지가 사라집니다. 올해 7월까지 최근 4년 7개월간 자동 소멸한 마일리지는 1천655억원으로, 통신사별로는 KT[030200] 787억원, SK 717억원, LG[003550] 151억원이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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