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 크레인 사고 3명 사망, 원인은? "트롤리 움직이는 것 봐…"
입력 2017-12-11 08:10  | 수정 2017-12-18 09:05
용인 크레인 사고 3명 사망, 원인은? "트롤리 움직이는 것 봐…"


7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합동 현장감식이 이뤄졌습니다.

붕괴 직전 움직여서는 안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데,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4분쯤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85m 높이의 40t짜리 타워크레인이 부러져 75m 높이에서 일하던 근로자 7명 중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용인 사고를 조사 중인 신동현 용인동부서 형사과장은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트롤리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으나 운전자 과실과 함께 기계적 결함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롤리는 타워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가로방향 지프에 달린 장치입니다. 건설자재를 옮기는 훅의 위치를 조정하는 일종의 도르래입니다. 인상작업 중 움직이면 무게 중심이 바뀌어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만일 트롤리가 용인 크레인 사고 전 움직인 것이 사실이라면 크레인 기사의 운전과실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크레인은 수입된 지 1년 된 것으로 제조된 지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아 기계적인 결함이 용인 크레인 사고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벌인 뒤 기계적 결함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계적 결함이라면 오래된 연식이나 부실한 검사 관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등록된 타워크레인 6074대 중 44.5%가 연식 10년 이상입니다. 타워크레인 정기 검사도 2008년부터 정부가 민간업체에 대행을 맡기면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연식을 전수조사해 10년이 도래한 타워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20년 이상 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지금까지 전수조사조차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 박모(38)씨의 형(40)은 10일 오후 동생의 시신이 안치된 용인 강남병원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씨의 형은 사고 소식을 접한 전날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 동생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는 하루가 지난 이날까지도 부친에게 동생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이 충격을 견뎌낼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박씨의 형은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 걱정이다. 아버지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며 "최근까지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하신 어머니는 사고 소식을 듣고는 충격으로 몸져누워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숨진 박씨는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군소리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10여 년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면서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