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재상정, 통과여부 주목
입력 2017-12-11 06:50  | 수정 2017-12-11 07:28
【 앵커멘트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상한액 개정안을 오늘 오후 3시 재상정합니다.
지난달 부결됐던 개정안이 이번엔 통과될 지 주목되는데요.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선물의 경우 상한액을 그대로 5만원으로 유지하지만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경조사비는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이 포함되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즉, 경조사비로 최대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권익위에서 부결된 개정안과 같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반대 논리를 고수했던 외부 위원들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정하는 만큼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권익위는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밝히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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