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직전 크레인 움직였다"…운전자 과실 있었나
입력 2017-12-11 06:50  | 수정 2017-12-11 07:13
【 앵커멘트 】
7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합동 현장감식이 이뤄졌습니다.
붕괴 직전 움직여서는 안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데,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식반이 무너진 크레인을 살펴봅니다.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친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입니다.

경찰과 국과수, 고용노동부 등 합동감식단이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두 시간여 동안 합동 감식이 이뤄진 사고 현장입니다. 현장엔 이번 사고의 유가족이 찾아와 감식반의 감식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사고 목격자로부터 붕괴 직전 타워크레인의 도르래 부분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작업 중에는 크레인을 작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정회운 / 전국 타워크레인설치·해체노조위원장
- "서서히 가다가 어느 순간에 팍하고 넘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과연 누가 움직였느냐, 움직일 사람은 운전기사밖에 없거든요."

실제 공사현장에선 크레인의 높이를 조정하는 인상 작업 도중 편의상 크레인을 움직이는 경우가 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타워크레인 작업 관계자
- "(크레인이 흔히) 이동도 되고 하죠."
- "위에 사람이 있는데?"
- "있어도 상관없어요."

현재 크레인 기사가 중상으로 입원 중이어서 진술을 듣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부러진 크레인을 해체해 추가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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