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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업 대주주 요건 완화
입력 2008-04-24 13:30  | 수정 2008-04-24 13:30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한데 이어 기업들이 금융회사를 인수하거나 만들때 갖춰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경제 정책위원회에서,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재무 건전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관련 법령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인 기업에 대해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감독 규정에서는 이 보다 낮은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완화할 경우 조선, 해운, 항공, 건설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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