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17-12-08 19:30  | 수정 2017-12-08 20:25
【 앵커멘트 】
이른바 '주식먹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고개를 떨군 채 호송차에 오릅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한진해운이 구조조정을 발표하기 직전,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주식을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기 전, 가지고 있던 주식 96만 주를 팔아 약 11억 원의 손실을 피한 겁니다.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은 재판부에 "경영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벌금 12억 원과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내지 못하면 3년간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거래행위에 이용한 것은 시장경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회계법인에서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얻어내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최 전 회장은 이제 구치소에서 법정 다툼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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