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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창열, 불기소 처분으로 석방…8일 귀국
입력 2017-12-08 16:19  | 수정 2017-12-08 16:30
불기소 처분에 따라 석방된 이창열이 8일 귀국했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이창열(26·한화)이 귀국했다.
한화 이글스는 8일 "이창열이 지난 7일 일본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석방돼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창열은 11월 2일 일본 미야자키 시내 한 대형 쇼핑몰에서 여성 점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2일 미야자키북경찰서에 체포돼 24일부터 14일간 구금돼 추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일본 검찰은 이창열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yijung@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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