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하 여경 성추행` 경찰관 항소 기각
입력 2017-12-08 15:18  | 수정 2017-12-15 15:38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고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고 씨에게 내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지만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죄를 범한 점, 피해 여경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여경이 여전히 고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모 경찰서 소속인 경찰관 고 씨는 지난해 10월 112 순찰차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여경(23)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고 씨는 여경에게 자동차 부속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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