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하고 5억여원을 추징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삼일회계법인의 회장 안경태로부터 적극적으로 취득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 원을 웃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진해운이 지난해 4월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자율협약'을 신청한 뒤 주가가 약 30% 가량 떨어진 바 있는데, 그 전에 최 회장이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6일부터 20일 사이 자신과 장녀, 차녀 등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재판부는 "그가 한진해운 전 회장이란 점을 감안하면,이번 범행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초범이라는 점, 진해운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억 원을 조건 없이 한진해운에 증여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억 및 추징 11억26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