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천헌금 수수` 이우현 의원 11일 피의자로 소환
입력 2017-12-07 16:16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의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1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7일 오전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11일 오전 9시 30분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한 조사하기로 했다.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품을 수수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공모 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 전 의장이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이어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 전 의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이 의원은 또 여러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의원에게 1억 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건축업자 김모 씨를 구속했다. 김씨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에게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김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명단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해가고 있다. 현재 김 씨는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로비 자금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날 오전 10시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러 이날 오전 6시께까지 20시간가량 조사했다. 최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선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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