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MS-한컴' 부당행위 의혹…공정위 조사 나서
입력 2017-12-07 10:43  | 수정 2017-12-07 11:28
【 앵커멘트 】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가 한 공공기관 입찰에서 다른 경쟁사의 제품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0월 발주한 사무용 소프트웨어 입찰 공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한글과컴퓨터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 공급 계약으로 실제 입찰에는 제조사와 협력하는 일종의 대리점인 총판이 참여합니다.

「이번 입찰에서 최저가를 써내 1순위를 기록한 대리점은 MS와 폴라리스 오피스 제품을, 2순위는 MS와 한글과컴퓨터 제품을 구성해 공급하겠다며 나섰습니다. 」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1순위 대리점은 떨어지고 2순위 대리점과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알고 보니 제조사인 MS가 1순위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증명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
- "2순위(업체)와 해서 낙찰가 선정이 됐습니다.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에서도 제외됐어요."

IT 거대 기업인 MS가 한컴과 함께 폴라리스 제품을 배제하려고 의도적으로 증명서를 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피스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
- "파트너(대리점)라면 당연히 (공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수주받은 업체에게 진행을 막는 경우는 없거든요."

MS는 여러 차례에 걸친 MBN의 해명 요구에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공정위가 MS와 한컴이 부당 행위를 벌였는지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취재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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