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장애인시설 미흡 대학 측 배상 책임"
입력 2008-04-23 16:45  | 수정 2008-04-23 16:45
대학이 등록금을 내고 수강하는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민사9부는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송 모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만큼 이 의무를 소홀히 한 법인은 송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