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상]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한 달 남아…어떻게 준비할까?
입력 2017-12-06 08:39  | 수정 2017-12-13 09:05
[영상]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한 달 남아…어떻게 준비할까?


↑영상 출처=국세청 유튜브

내년 초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달 7일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출해야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무조건 많이 쓰기보단 체크·신용카드 적절히 구분해서 쓰기

연말정산에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무조건 많은 돈을 쓰기보다는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총금여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을 정확히 알고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125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250만 원을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이기 때문입니다.

■ 올해가 가기 전에 잊지 말고 처리하세요

올해 결혼을 했거나 12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는 12월 31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 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부모·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달라진 것들은?

올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이나 입양을 하면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 구분 없이 30만원 공제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차등화됐습니다.

앞으로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자인 경우, 본인이 고시원에서 월세를 주고 생활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 등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안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놔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율 70%, 연 150만원 한도이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또 올해 난임 시술을 받았다면 따로 영수증을 챙겨둬야 합니다.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는 15%이지만 난임시술비는 20%로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 '액티브X'가 필요없다고?

내년부터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구글 크롬·애플 사파리 등 다양한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웹브라우저)을 이용해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5일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에 액티브X 설치를 없애고 다양한 웹브라우저 이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액티브X 대신 여러 웹브라우저에서도 쓸 수 있는 별도 설치 파일을 한 번만 내려받으면 된다"며 "과거에 액티브X를 설치한 사람들을 위해 기존 방식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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