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 이틀 만에 실종자 2명 모두 발견
입력 2017-12-05 15:45  | 수정 2017-12-05 18:43
실종자 발견 위치도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낚싯배 선창1호 선장 오모씨(70)와 낚시객 이모씨(57)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모두 발견됐다.
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창1호 선장 오씨는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인천 영흥도 용담해수욕장 남쪽 갯벌에서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채 누워 숨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다.
인천 남부소방서 소방관이 해수욕장 일대를 수색하던 중 발견했다. 오씨가 발견된 곳은 추돌 사고 지점으로부터 남서방 2.7~3km 떨어진 곳이다.
오씨를 발견한 소방관은 언론에 "시신 오른쪽 귀 뒤에 상처가 심해 피가 흐른 게 보였다"면서 "소지품은 없었고,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실종자로 남아 있던 낚시객 이씨는 낮 12시 5분께 사고지점으로부터 남서방 2.6km 떨어진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일대를 수색하던 해경 헬기에 의해 숨진채 발견됐다.
이씨는 상의 빨간색, 하의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영흥도 진두항에 나와 있던 이씨 아내가 육안으로 남편임을 확인했다. 오씨는 시흥 시화병원에, 이씨는 인천 부평 세림병원에 안치됐다.
실종자 2명이 모두 숨진채 발견됨에 따라 지난 3일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시어선과 급유선 추돌 사고 최종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7명이다.
인천지검은 이날 명진15호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 등은 낚시어선 선창1호(9.77t)가 충돌 범위에 들어온 사실을 알면서도 변침, 감속 등 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전날 해경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중요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검토해 오전 10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두 배가 충돌한 해역은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평택 VTS 관제구역에서 벗어나 있었다. 해당 구역이 VTS 관제 구역이었다면 두 배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충돌 가능성을 낮췄을 가능성이 높다.
명진15호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 인천 GS부두를 출항 이후 줄곧 인천VTS 관제 대상에 있다가 오전 6시께 영흥도 북쪽 1km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인천VTS 관제구역을 벗어났다.
사고가 발생한 영흥 수도(섬과 섬 사이 뱃길)가 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대형 선박이 오가는 수로가 아닌 좁은 수로(협수로)이기 때문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창1호 같은 소형어선은 VTS 모니터에 나타났다가도 사라질 때가 있어 완벽한 모니터링은 쉽지 않다"면서 "영흥대교 부근은 섬과 섬 사이 지역으로 레이더 전파가 잘 도달하지 않는 음영 구역이어서 당장 VTS 관제구역에 포함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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