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 징역 1년 구형
과거 코엑스 '말춤 동상' 밀어붙이기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코엑스 인근에 위치한 '강남스타일 동상' 제작과 설치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수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의 말춤 동작 중 손목 부분만 잘라 형상화 한 동상은 4억여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며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설치 당시 싸이 측도 동상 제작에 부정적이어서 강남구의회도, 주민도 반대했는데 신 구청장이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나오며 뭇매를 맞았습니다.
과거 코엑스 '말춤 동상' 밀어붙이기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코엑스 인근에 위치한 '강남스타일 동상' 제작과 설치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수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의 말춤 동작 중 손목 부분만 잘라 형상화 한 동상은 4억여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며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설치 당시 싸이 측도 동상 제작에 부정적이어서 강남구의회도, 주민도 반대했는데 신 구청장이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나오며 뭇매를 맞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