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방탄 헬멧 납품 비리`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7-12-04 16:08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방산업체들로부터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았다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84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는 2011년 9월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으로 있으면서 신형 방탄헬멧 납품계약에서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이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당시 2순위였던 S사가 신형 방탄헬멧 36억원 어치를 군에 납품했다.

또 홍씨는 2014년 전역 이후 S사를 비롯해 여러 업체에 위장 취업해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 주는 대가로 88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았다. 그는 해당 회사에서 사업본부장 등의 고위 직책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방산업체가 적법하게 낙찰받은 방탄헬멧 사업을 포기하게 한 사실, 퇴직 후 공무원에 알선·청탁을 해달라며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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