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후 첫 뉴스테이 물량…청년주택 포함
입력 2017-12-03 10:29 
박근혜 정부 때 중산층 대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이름으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물량이 지난 1일 공급에 나섰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향후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롯데건설, 4번째 ‘롯데캐슬 뉴스테이 선보여
롯데건설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전후로 뉴스테이 물량을 공급했다.
지난 1일 공급에 나선 ‘독산역 롯데캐슬 뉴스테이 플러스는 앞서 공급한 ‘문래 롯데캐슬 뉴스테이(10월 27일 모델하우스 오픈)와 차별을 두기위해 단지명 뒤에 ‘+(플러스)를 붙였다. 그러나 문래 물량과 마찬가지로 이번 물량도 무주택자 대상이라 공급 형태는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용산구 갈월동 5-8번지 일대에 마련된 모델하우스마저 같은 위치다.
다만 로드맵 발표 후 공급 물량인 점을 감안해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하고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90~95% 수준(정책지원계층 70~85%)으로 책정한다.

문래 물량 공급시 용도를 정하지 않은 채 분양을 하지 않았던 오피스텔 148실은 후공급 형태로 단지 완공 직전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것으로 정해졌다. 마찬가지로 독산역에서 이번에 공급하지 않는 아파트 8세대도 청년주택으로 후공급된다.
롯데건설 측은 신혼부부와 달리 청년층은 목돈 마련이 힘들다는 부분을 감안해 완공 직전 임차인을 모집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산역 200m 거리의 초역세권 뉴스테이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대 옛 롯데알미늄 공장부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927세대 규모다. 이번 공급에서 특별공급을 포함해 919세대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8세대는 완공 전 후분양 형태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이다.
단지는 도보 200m 거리의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을 통해 구로역,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10분 내외, 시청역, 서울역, 용산역 등 주요 도심까지 30분내에 닿을 수 있다. 강남 순환도로, 남부순환고속도로, 안양-성남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경우 강남권도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두산초, 가산중, 안천중 등이 도보권이며,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임대료는 59㎡가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월임대료 55만7000원~59만7000원, 84㎡는 보증금 2억2000만원에 월임대료 66만4000원~71만7000원 선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임대료를 20% 할인해 보증금은 1억4400만원에 월임대료 45만6000원~47만6000원으로 책정했다.
임대료 상한폭은 연 2.5%로 잡았다. 기본 계약은 2년이며 최장 임대 기간은 8년이다. 8년 혹은 4년 장기 임차 계약을 맺는다면 각각 월 임대료의 4개월, 2개월 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롯데건설은 입주민들이 같은 단지 내 또는 다른 지역의 롯데건설 뉴스테이 단지로 주거지를 이동할 수 있는 ‘캐슬링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도 주거지를 옮겨야하는 등의 사정이 생겼을 때 위치만 다른 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롯데건설도 안정적으로 임차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모집공고일(11월 30일) 현재 만 19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청약통장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개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 계약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같아야 한다. 당첨자는 2021년 2월 10일로 예정된 임차인 무주택 소유현황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입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도 이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남편과 함께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30대 이모씨는 서울 일반 아파트는 청약조건이 너무 강화돼 (본인)가점으로는 도저히 당첨될 수 없어 뉴스테이로 눈을 돌렸다”며 이미 금천구 일대 롯데캐슬 대단지가 입주를 시작해 환경도 나아졌고 사정이 생기면 다른 롯데캐슬 뉴스테이로 옮길 수 있다고 해서 청약을 넣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약은 오는 4일까지 모델하우스에서 특별공급 접수를 받으며, 일반공급은 5~7일까지 3일간 아파트투유 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특별공급 5일, 일반공급은 12일이며 이어 14~15일 양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혼인 기간이 7년 미만 또는 만 0~7세 영유아 자녀로 구성된 세대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