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영장 기각…우병우 수사 '차질
입력 2017-12-02 19:30  | 수정 2017-12-02 20:24
【 앵커멘트 】
국정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불법사찰 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 수사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 인터뷰 : 최윤수 / 전 국정원 2차장
(법원이 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는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가족이 기다려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국정원 불법사찰을 방조한 혐의로 최 전 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최 전 차장이 불법사찰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된 거 들으셨죠?)
"가슴 아프죠. 잘 되길 바랍니다."

3차례 우 전 수석을 소환했지만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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