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해라"…운전자들 "900원 내도 교통체증은 여전"
입력 2017-12-02 16:46  | 수정 2017-12-09 17:05
"900원 왜 내나"…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 재점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인천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됐는데도 통행료 징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인천시의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극심한 차량정체로 오래전부터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이미 투자비의 몇 배를 회수하고도 유료화가 지속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50년 가까이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비의 배 이상의 수입을 거뒀습니다.

개통 이후 2016년 말까지 통행료 수입은 6천583억원으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합계 2천760억원의 2.4배 수준입니다.


운전자들의 불만은 꼬박꼬박 통행료 900원을 내도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린다는 점입니다.

인천 기점에서 신월IC까지 경인고속도로 전체 22.11km를 달리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교통 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전망입니다.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45km 구간이 12월 1일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제한속도도 시속 100km에서 60∼80k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인천시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 이 구간에서 10개 진출입로가 더 설치되면 유입차량 증가로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통행료는 계속 내야 합니다. 부평요금소가 위치상으로는 일반도로화 사업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통행료 징수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2014년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비교해봐도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시의회는 그러나 헌재 판결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경인고속도로의 절반 가까이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등 도로 환경이 대폭 바뀐 만큼 통행료 징수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천시의회는 12월 15일 정례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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