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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이 바꾼 법, 국민의원 1호법안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7-12-02 14:46 
‘무한도전-국민의원’편. 사진l 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성미 인턴기자]
국민예능 ‘무한도전이 법을 바꾸는, 또 한번의 뜻 깊은 성과를 이뤘다.
MBC 예능 ‘무한도전 측은 지난 1일 공식 SNS를 통해 무한뉴스 무한도전법 1호. 무한도전 ‘국민의원편에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제안을 받아, 오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4월 방송된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일만 남는다.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이는 예능에서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사례로, '무한도전'의 의미있는 도전 결과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를 통한 상담 위탁을 추가해 보호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은 국회의원이나 방송 모두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취지를 제대로 알린 특집일 뿐 아니라 성과도 빛났다. 200명의 국민의원에게 받은 법안을 추려 실제로 법을 바꾸면서 시청자들에게도 성취감을 선사하게 됐다.
'무한도전법' 통과로 예능의 선기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정치 분야를 센스있게 품어내 이같은 성과를 내면서 예능의 범주를 넓혔다.
누리꾼들은 예능이라 설마 했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듯”, 무도 국민과 함께가는 프로 대단합니다~”, 발의가 됐다니 정말 기쁘네요^^”, 아동학대는 정말 개정법이 꼭 필요했다고 본다. 예능 떠나서 이건 잘한 일”, 저렇게 과정 다 보여주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듯”, 와 제가 다 뿌듯하네요!!”, 방송의 힘이 무섭네요! 앞으로도 파이팅” 등 무한도전의 도전을 응원하며, 함께 뿌듯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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