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예산부수법안 9건 처리…강간미수범 화학적 거세법 통과
입력 2017-12-02 09:46  | 수정 2017-12-09 10:05
국회, 예산부수법안 9건 처리…강간미수범 화학적 거세법 통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본회의를 열어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9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일반 법률안 52건, 국군 부대의 해외 파견 연장안 등 동의안 5건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입니다.


정 의장은 앞서 전날 밤 21건의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이날 먼저 처리됐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은 통상 예산안과 같이 처리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에는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극심한 진통을 겪자 일단 여야가 합의한 일부 예산부수법안만 분리해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판사의 피해 아동 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상습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보호처분이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불응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7년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국민의회 특집편에 출연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고 국회는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아울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저공해자동차의 비율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또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불법 건축 골재 근절을 위해 골재를 선별·파쇄·세척하는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던 때를 제외하고 산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레바논, 남수단, 아덴만,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국군 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또 1960년 3월 8일 대전에서 발생한 '3·8 민주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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