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이우현에 5억 상자 건네` 진술 확보…이 의원, 의혹 부인
입력 2017-12-02 09:40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측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서 현금다발 5억원이 든 상자를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전 보좌진이 부적절한 돈을 가져온 사실을 알고 "바로 되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돈을 돌려주기에 앞서 "공천에 떨어졌으니 돈을 다시 달라"라는 이 예비후보자의 강한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56)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당시 친박계 의원으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 측에 현금 수억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공천받으려면 공천헌금 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5만원권 다발로 된 5억원을 마련한 뒤 상자에 담아 당시 이 의원 보좌관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5억원 외에도 총 5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넸다고도 털어놨다. 모두 공천을 잘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공씨는 진술했다.
그러나 정작 공천은 공씨 뜻대로 되지 않았고 탈락이 확실시된 공씨는 공천에 떨어졌으니 5억원을 돌려달라고 이 의원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공씨는 이 돈을 되돌려받았다.
반면 이 의원은 "불법 공천헌금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제기된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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