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윤수 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렵다"
입력 2017-12-02 08:40  | 수정 2017-12-02 09:55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주요 혐의사실에서 공모 관계에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 인터뷰 : 최윤수 / 전 국정원 2차장
-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새벽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뒷조사하도록 한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engmath@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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