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남 외박에 20대女, 기르던 새끼 고양이를 무참하게…
입력 2017-12-02 08:17 

남자친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며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도살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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