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년부터 전면 폐지
입력 2017-12-01 19:30 
【 앵커멘트 】
최근 특성화고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 실습 도중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 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실습현장 전수점검과 모든 학생대상 안내문자 발송, 가칭 현장실습 상담센터 설치, 학생의 인권보호와 안전현황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현장실습이 폐지되면서 오는 2020년 도입하기로 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그 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가 현장실습 업체를 발굴하고 업체의 부당노동행위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인터뷰(☎) : 하인호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
- "실습하다 보면 노동이 발생할 수 있죠. 일정시간 노동발생했을 경우 노동청이 근로감독을 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이번 정부 대책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또 현장실습 사고가 근절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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