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달부터 두 달간
입력 2017-12-01 17:27  | 수정 2017-12-08 18:08

서울지방경찰청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은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전 2시에서 6시인 새벽시간대 대폭 강화한다. 또한 주 1회 이상 주·야간 불문해 단속하며, 필요할 경우 출근시간대와 낮 시간대에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관계자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무고한 희생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