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 출범
입력 2017-12-01 14:26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3자 합작법인'을 최종 선택했다.
파리바게뜨는 1일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함께 참여한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제빵사가 직접 고용보다 합작회사로 소속을 바꾸길 원해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했다는 게 파리바게뜨 측의 입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부터 합작법인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며 제빵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 명에게 합작회사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3700여명 제빵사들은 가맹본부의 직접고용보단 합작회사 소속전환을 선호한다. 일부는 기존 협력사에 잔류를 원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이 합작회사를 선호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368명은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다수의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이 빨리 상황을 안정시켜달라 요구해 상생기업을 출범시킨 것"이라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인원들도 언제든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제빵사의 의견을 중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3자 합작회사가 직접고용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고용부는 파견법에 의거 모든 제빵기사들이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합작회사를 인정할 수 있단 전제를 밝혔다. 파견법 6조2항(고용의무)에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3자 합작회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의서를 받은 3700여명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분석한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총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반면 민주노총 화학섬유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제빵사들은 여전히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본사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동의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동의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설명회 자리에서 합작회사에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했다는 게 이유다.
노조 측은 이에 이날 파리바게뜨 본사에 방문해 '집단 철회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현재 수백 명의 제빵사들이 합작회사 전직동의 철회서를 보내왔다"며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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