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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한화 안승민, 벌금 400만원 선고
입력 2017-12-01 12:57 
불법도박 혐의를 받아온 한화 안승민이 법원으로부터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한화 이글스 우완투수 안승민(2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민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안승민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불법 도박을 위해 10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입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도박의 위험성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까지 고려할 때 안씨의 잘못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승민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주고를 졸업하고 2010년 신인 3라운드 전체 20순위로 한화에 입단한 안승민은 프로 통산 134경기 17승24패 16세이브 7홀드 평균자책점 5.70을 기록 중이다. 2014년부터는 1군 등판 기록이 없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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