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인의 10분의 1'…종교인 과세 '간이세액표' 공개
입력 2017-12-01 11:00  | 수정 2017-12-08 11:05


자녀 있는 '평균소득' 목사, 月1천330원 원천징수
종교인은 필요경비 공제율 높은 '기타 소득' 신고 가능 때문


내년 1월부터 연간 2천800만 원의 소득을 신고한 자녀가 있는 목사 가구는 매달 1천33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공개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종교인 소득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리 계산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원, 목사는 2천855만원, 신부는 1천702만원, 수녀는 1천224만원입니다.


20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총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 1천33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조건 가구의 일반인 원천징수액(1만560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평균소득 승려의 월 원천징수액은 1천210원, 목사는 2만7천380원, 신부는 1천원, 수녀는 0원이었습니다.

연 소득 5천만원 기준으로 종교인과 일반인을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천만 원 종교인은 5만730원을 원천징수로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매달 내는 원천징수세액은 9만 510원이었습니다.

조건이 동일한 연 소득 4천만 원 종교인의 원천징수세액은 월 1천220원인데 비해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2만6천740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종교인과 일반인 간 차이가 나는 것은 종교인 소득을 일반인의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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