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메디오젠-대우3호스팩 합병에 제동건 금감원
입력 2017-12-01 09:40 

[본 기사는 11월 29일(10:15)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합병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거래소에 이어 금감원이 제동을 걸면서 스팩 상장이 더욱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바이오기업 메디오젠은 대우3호스팩과 합병을 취소하고 증권신고서를 철회했다. 그러면서 2019년 직상장을 택하겠다고 했다. 메디오젠 측은 당시 철회 이유를 20억원을 투자한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옛 CJ창업투자)가 합병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혔다. 대우3호스팩은 자연히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내년 상반기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금감원이 합병 비율을 문제 삼고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심사와 감리에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됐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이 스팩 합병기업 가치 평가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팩을 이용한 부실기업 우회 상장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합병비율과 기준가는 기업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결과 합병 과정에서 발행할 신주 수와 합병 후 주가가 결정된다. 합병 대상 기업은 실적과 자산을 일부러 크게 잡아 기업 가치를 고무줄 식으로 높게 잡는 일도 흔하다.
이는 스팩이 미리 확보해놓은 공모 자금을 합병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시장이 바라보는 기업 가치가 공모 규모에 반영되는 일반 상장과 다르다. 상장 후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잡혔다는 이유로 하락하면 일반 투자자 손해로 이어진다. 금감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금감원이 문제 삼는 일은 흔치 않다. 그 첫 사례가 2015년에 등장했다. 43개 스팩이 코스닥 시장 문을 두드린 해다. 판도라TV는 2015년 하나머스트3호 스팩과 합병을 추진했다. 당시 금감원은 판도라TV가 제출한 전년도 재무제표를 문제 삼았다. 합병은 무산됐고 해당 스팩은 올해 상장 폐지됐다. 같은해 자동차 와이퍼 업체 캐프도 유안타1호스팩과 합병을 추진하다가 신고서를 철회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거래소도 보다 스팩 합병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앞으로도 상장 예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스팩이 늘어난다는 결론이다. 올해 리얼야구존, 줌인터넷, 코엔스, 코엔스, 한국금거래소쓰리엠, 휴먼스캔, SGA시스템즈 등이 스팩과의 합병 계획을 제시했지만 거래소가 퇴짜를 놓은 바 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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