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하위 40% 대학 구조조정…정원 감축 규모는 과거 5만명에서 2만명 이내로
입력 2017-11-30 15:54 

정부가 '돈(재정)'으로 대학을 '줄 세우기' 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10개 중 상위 6개에 해당하는 대학에는 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도 하지 않는 등 자율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반면 하위 4개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정원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사업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학 등급을 기존 6등급(A,B, C, D+, D-, E)에서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3등급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 평가의 문제점과 학령인구 감소,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 및 정원 감축 면제 대학 비중이 종전 16%(A등급)에서 60%+α로 대폭 확대되고, 반면 정원 감축 및 재정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대학 비중은 84%에서 40%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내년 연량 진단을 실시해 상위 등급으로 분류된 '자율개선대학(60%)'에는 2019년부터 대학이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중위 등급인 '역량강화대학(20%)'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특화 대학으로 발전을 유도한다. 하위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20%)'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유형Ⅰ' 대학의 경우 기존 지원은 계속하되 신규 지원과 신청은 제한하며,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및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처가 이뤄진다. 최하위인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 전면 제한과 함께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된다.
최하위 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 가운데 2015년 최하위 등급, 기관평가 불인증, 부정 및 비리로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률이 현저히 낮은 대학 등은 '한계대학'으로 선정해 정상화 불가 판단이 내려지면 폐교를 검토한다.
정원 감축 권고 규모도 기존 5만명에서 2만 명 이내로 축소했다. 그 동안은 정부가 대학의 정원감축을 정책적으로 압박했지만 이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줄여나가도록 두겠다는 얘기다.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정부가 대학의 정원감축 규모를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지역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4년제 일반대학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분류된다.
올해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했다. 가칭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을 도입해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CK),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BK21)을 중심으로 통폐합된다. 교육부는 시안에 관해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효혜 기자 / 조성호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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