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량실직 논란 '시간강사법'…결국 폐지한다
입력 2017-11-30 14:19  | 수정 2017-12-07 15:05
대량실직 논란 '시간강사법'…결국 폐지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 법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마련됐지만 원래 취지와 달리 강사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부는 30일 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는 강사법을 폐기하기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사법 법안은 시간강사에게 대학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기를 보장토록 하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들은 법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비판해 왔고, 대학들도 예산 부담 등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강사법' 시행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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