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불법사찰 보고받아"
입력 2017-11-30 10:30  | 수정 2017-11-30 11:06
【 앵커멘트 】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병우 전 수석이 비선보고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대학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문체부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을 불법사찰한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차장은 검찰조사에서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별도로 보고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최윤수 / 전 국정원 2차장 (지난 27일)
- "추명호 국장이 비선보고 하는 것 알고 계셨어요?"
- "제가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추 전 국장의 사찰이 통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 차원의 업무로 알았다며, 우 전 수석과의 사전 교감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검찰은 이같은 보고가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 전 차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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