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마을금고 직원 '사채놀이' 덜미
입력 2008-04-22 14:45  | 수정 2008-04-22 14:45
새마을금고 직원이 금고 돈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대출받은 뒤, 고객에게 사채로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모 새마을금고 부장 김모 씨는 2000년경부터 친구, 부인 등의 이름으로 빌린 새마을금고 돈 1억2천7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김씨는 이 돈을 금고 회원 8명에게 빌려주고 연 25%에서 42%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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