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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고소` 수지 측 "아쉬운 판결이지만, 3심 결과 예의주시할 것"
입력 2017-11-28 20: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3)에게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등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대해 수지 소속사 JYP 측은 "아쉬운 판결 결과지만 검찰이 상고한 상태이니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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