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재판 절차에 탄력…이르면 내년 초 선고
입력 2017-11-28 19:41  | 수정 2017-11-28 20:10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면서 앞으로의 선고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에 탄력이 붙으면서 이르면 내년 1~2월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은 보통 6개월 안에 마무리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6개월 만인 지난 8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호인 측이 그동안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계속 요구하면서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게다가 변호인단 총사퇴 카드까지 나오면서 재판이 40일 넘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재판 절차도 빨라지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전만큼 첨예한 법정 다툼이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현권 / 국선변호인 (어제)
-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 1월쯤 심리가 마무리되고 2월 중 선고가나올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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