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탁금지법 10만 원 인상 무산에 상인들 "실망스럽다"'
입력 2017-11-28 19:30  | 수정 2017-11-28 21:14
【 앵커논평 】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의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결국 부결됐는데요.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의 입에서는 노골적으로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마장동의 축산시장 상인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의 선물 한도를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단 1표 차이로 부결돼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종관 / 축산시장 상인
- "지금 완전 뭐 부결됐다고 하니까 실망스럽네요. 아예 기대를 안 했으면 모르는 데 기대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정부가 상인들을 상대로 장난친 거 아니냐며 화를 내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신 / 축산시장 상인
- "아니 5만 원 했다가 10만 원으로 된다고 했었는데. 5만 원 다시 된다면 화나죠 화. 엄청 화나죠. 말은 못해도."

꽃시장의 상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연시 꽃 구매가 활발해 질까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 인터뷰 : 심상인 / 꽃시장 상인
- "저희같이 이렇게 뭐 난을 취급하는 이런 업종은 아주 큽니다 타격이. (정부가)지금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계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곳에서 거래되는 난의 총 거래액은 이전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부정적인 여론만 확인한 상황에서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