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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이행하라"(속보)
입력 2017-11-28 18:47
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각하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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